한국토지개발공사가 개발, 공급하는 토지를 법인이 취득하여 토지의 대금청산일까지 택지개발사업이 미완료되어 토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당해 택지개발사업의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사용승낙을 받아 건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에 당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택지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토지개발공사가 개발ㆍ공급하는 토지를 법인이 취득함에 있어서 토지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해 택지개발사업의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준공검사필증 교부일전에 부지조성공사 및 도로, 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이 완료되어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아 건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에 당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6항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1) 우리 공사는 현재 ○○사무소 건물을 임대 사용중에 있으며 임대에 따른 업무상 불편을 해소하고, 업무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1991.10.14 토지 개발공사와 계약체결후 ○○소재 대지 1,570.4㎡를 ₩2,999,464,000원에 매입하고 동년 12월 14일 최종 대금을 청산후 취득세 ₩59,989,280월을 기납부 하였습니다.
2) 토개공에 건축공사 착공 가능시점을 운의한 결과 분당지구 택지개발 사업시행 종료가 1993.12.30로 예정되어 있고 우리 공사 ○○사무소 신축예정 부지의 정지작업은 완료되어 토지 사용 승낙은 가능하나 동예정 부지의 도시기반시설(도로, 상ㆍ하수도, 통신, 전기등)이 1993.06경 완료 예정으로 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질의사항]
1) 대금청산일(1991.12.14)이후 1년(1992.12.14)인 시점에서도 부지조성 및 도시기반시설의 미비로 인하여 건축 착금이 불가능할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인정된다면 실제 동부지에 대한 도시기반 시설이 완료되는 1993년 06월경을 기준으로 1년후까지 과세기간을 유예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현재라도 토지사용 승낙은 가능하나 도시기반시설의 사실적 완료가 안되어 1993년 06월 말경이라야 건축공사가 착공된다면 과세유예기간은 토지사용 승낙이 가능한 시점인 지금부터 1년간 유예가 가능한지 또는 사실적 준공인 1993.06월경 이후부터 1년까지 과세 유예기간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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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6항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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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