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군사시설보호구역안의 개인소유의 임야로서 당해토지가 유휴토지등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8.12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군사시설보호구역안의 개인소유의 임야로서 당해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1항 각호의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8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당해 토지의 사실상의 이용현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2.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군사시설보고구역안의 개인소유의 임야로서 당해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1항 각호의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8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3. 상속으로 취득한 귀 질의대상토지(임야는 제외)의 유휴토지등 해당여부에 대하여는 별첨 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이01254-2280, 1991.07.31 1. 질의내용 요약 ○ 별지 토지는 1975년 본인에 부친이 매수하였으며 1990년 12월 부친이 사망하자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토지로서 ○○시에 인접한 군사보호지역이고 개발제한지역입니다. 따라서 경사가 심한 지역일뿥만 아니라 무허가 주택이 운집한 사이사이에 남아있는 쓸모가 없는 토지이고 용도로 말하자면 채소나 경작할 뿐 아무런 쓸모가 없는 토지입니다. ○○에 인접한 토지세 건축이 불가능한 지역에 지가 상승 운운하며 토지초과 이득세를 과세 여부와 이건 7건중에 임야가 1건있는데 이것도 해당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1항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7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