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군사시설보호구역안의 개인소유의 임야로서 당해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1항 각호의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8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당해 토지의 사실상의 이용현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2.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군사시설보고구역안의 개인소유의 임야로서 당해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1항 각호의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8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3. 상속으로 취득한 귀 질의대상토지(임야는 제외)의 유휴토지등 해당여부에 대하여는 별첨 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이01254-2280, 1991.07.31
1. 질의내용 요약
○ 별지 토지는 1975년 본인에 부친이 매수하였으며 1990년 12월 부친이 사망하자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토지로서 ○○시에 인접한 군사보호지역이고 개발제한지역입니다. 따라서 경사가 심한 지역일뿥만 아니라 무허가 주택이 운집한 사이사이에 남아있는 쓸모가 없는 토지이고 용도로 말하자면 채소나 경작할 뿐 아무런 쓸모가 없는 토지입니다. ○○에 인접한 토지세 건축이 불가능한 지역에 지가 상승 운운하며 토지초과 이득세를 과세 여부와 이건 7건중에 임야가 1건있는데 이것도 해당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1항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