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가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로 보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8.12
질의대상 토지가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로서 건축물 부속토지의 가액에 대한 건축물의 가액의 비율이 100분의 1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서 제외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대상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로서 동조 동항 동호 나목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부속토지의 가액에 대한 건축물의 가액의 비율이 100분의 1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8조 제1항 제1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서 제외하지 아니하며 2. 동법 제8조 제1항 제4호의 규정과 동항 제13호의 규정이 경합되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규칙 제22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제13호의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하므로 동법 제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로서 당해 토지전체가 유휴토지등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노령의 아저비가 소유하고 있는 주거지역내의 토지 약319평(공시지가 기준가액 673백만원)및 지상건물 12평 (가액 4백만원) 을 1979년 초부터 장남인 아들이 알미늄 샷시 도매점을 경영하면서 사무실 및 알미늄 샷시 약적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 갑설) 토지소유자인 아버지가 직접토지를 사용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는 임대용 토지에 해당되어,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 규정에 의하여 토지면적 전체가 유휴토지로서 과세대상이다 을설) 사실상 실질적으로 업무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유휴토지로 볼 수는 없으므로 위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제5호 규정에 따라 총수입금액 대비 토지가액이 10% 미달하는 토지에 한해서만 유휴토지에 해당할 것이므로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22조 의 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