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건축물 부속토지의 기준 면적을 계산함에 있어서 [건축물의 바닥면적]이라 함은 지하층을 포함한 당해 건축물 전체의 바닥면적을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건축물 부속토지의 기준면적을 계산함에 있어서 [건축물의 바닥면적]이라 함은 지하층을 포함한 당해 건축물 전체의 바닥면적을 말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면적이라 함은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별표 1의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공하여 계산한 면적을 말한다”에서 “건축물의 바닥면적”의 여부
○ 적용배율 산출시 “
건축법시행령 제13조의2 제1호
” 규정의 경우와 같이 도시설계에 의하여 대지의 일부를 보도, 녹지등 공공공지로 제공하는 경우 대지면적 적용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조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