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토지의 취득 후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

사건번호 선고일 1992.09.18
토지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사용하기로 계획된 토지의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회신] 귀 민원사안은 우리청에서 기 회신한 재이01254-1834(1992.07.22)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이01254-1834, 1992.07.22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 의 2 ※ 재이01254-1834, 1992.07.22 1.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과세기간(또는 예정결정기간)종료일 현재 당해 토지의 사실상의 이용현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토지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사용하기로 계획된 토지의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 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한다. 또한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은 토지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는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위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2. 토지초과이득세는 생산활동이나 생활에 직접사용되고 있지 아니하는 유휴토지 등의 지가가 상승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가 얻게 되는 자산이득의 상당부분을 보유단계에서 조세로 환수함으로써 불요불급한 토지의 취득이나 보유를 억제하고 유휴토지 등의 공급을 촉진하여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지가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그 도입목적이 있음을 이해하고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관할 세무서의 민원봉사실이나 재산세과를 방문하여 상세한 상담을 받으시기 바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