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건축물 신축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의 유휴토지등의 판정유예기간 인정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8.07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부터 1년 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법에 의한 건축제한조치로 건축이 제한된 때에는 토지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유휴토지등의 판정유예기간을 인정하는 것임
[회신] 1.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부터 1년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 단서의 건축법 제44조에 의한 건축제한조치로 건축이 제한된 때에는 토지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유휴토지등의 판정유예기간을 인정하여 2. 그 유예기간 만료일 현재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에 의해 건축물이 완성되거나 착공을 하여 건축예정기간을 기준으로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이 진행되면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않으며 3. 귀 질의 경우 건축제한을 받았다는 구체적인 공적증빙이 있으면 취득일부터 1년에 위2호에서 말하는 제한된 기간을 가산할 수 있습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현황] -토지취득 1988.09 -건축허가 1990.02 -1990.06 건축제한조치로 착공치 못함 -1990.01.03 건축제한 조치 해제후 착공승인 -1991.07 건물완공 [질의내용] 건축제한된 토지는 비과세된다는데 그 사실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 ○ 건축법 제44조 ○ 건축법 시행규칙 제20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