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부터 1년 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법에 의한 건축제한조치로 건축이 제한된 때에는 토지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유휴토지등의 판정유예기간을 인정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부터 1년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 단서의 건축법 제44조에 의한 건축제한조치로 건축이 제한된 때에는 토지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유휴토지등의 판정유예기간을 인정하여
2. 그 유예기간 만료일 현재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에 의해 건축물이 완성되거나 착공을 하여 건축예정기간을 기준으로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이 진행되면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않으며
3. 귀 질의 경우 건축제한을 받았다는 구체적인 공적증빙이 있으면 취득일부터 1년에 위2호에서 말하는 제한된 기간을 가산할 수 있습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현황]
-토지취득 1988.09
-건축허가 1990.02
-1990.06 건축제한조치로 착공치 못함
-1990.01.03 건축제한 조치 해제후 착공승인
-1991.07 건물완공
[질의내용]
건축제한된 토지는 비과세된다는데 그 사실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
○
건축법 제44조
○
건축법 시행규칙 제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