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등으로 보는 농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에 해당하는 농지를 말하므로 군사시설보호구역내의 농지도 위 규정에 해당하면 유휴토지등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질의된 내용만으로는 자세한 내용을 알수 없어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정확한 회신을 할수 없으나
2.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 등으로 보는 농지는 동법 제8조 제1항 제5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농지를 말하는바, 군사시설보호구역나의 농지도 위의 규정에 해당하면 유휴토지 등으로 보며
3. 귀 질의2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최저한은 유휴토지 등의 면적과는 관계가 없으며 토지의 필지별 과세표준이 20만원 미만인 때에는 과세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군사보호지역중 지목이 전,답일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에 해당여부.
질의2) 자연 녹지, 전, 답.일 경우 규모가 작아서 농지세가 고지된 일이 없고 구청에서 비과세에 해당 한다고 했음. 이는 “토지초과이득세법”에 해당 여부(취득년 6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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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법 제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