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의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않는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91.08.07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는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건축물을 완성하거나 착공을 하여 공사예정기간을 기준으로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이 진행되면 유휴토지등에서 제외하는 것임
[회신] 1.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에 의해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건축물을 완성하거나 착공을 하여 공사예정기간을 기준으로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이 진행되면 유휴토지등에서 제외하며 2. 귀 질의의 경우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1년이 외는 날 현재 공장용건축물이 완성된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현황] 1989.12 토지취득 1990.07.12 건축허가 신청 1990.11.15 1차 건축공사 완료 1991.03.28 준공필 1991.07.06 2차 건축공사 건축허가 필 [질의내용] -군의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년차적으로 건설하는 토지로 유휴토지로 판정하여 과세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3조 에서 사업계획 승인 후 2년이 지나도록 공장을 건설하지 않은 경우 사업계획승인 및 공장건축허가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는데 토지초과이득세와 중복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20조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7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