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는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건축물을 완성하거나 착공을 하여 공사예정기간을 기준으로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이 진행되면 유휴토지등에서 제외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에 의해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건축물을 완성하거나 착공을 하여 공사예정기간을 기준으로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이 진행되면 유휴토지등에서 제외하며
2. 귀 질의의 경우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1년이 외는 날 현재 공장용건축물이 완성된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현황]
1989.12 토지취득
1990.07.12 건축허가 신청
1990.11.15 1차 건축공사 완료
1991.03.28 준공필
1991.07.06 2차 건축공사 건축허가 필
[질의내용]
-군의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년차적으로 건설하는 토지로 유휴토지로 판정하여 과세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3조
에서 사업계획 승인 후 2년이 지나도록 공장을 건설하지 않은 경우 사업계획승인 및 공장건축허가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는데 토지초과이득세와 중복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20조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