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토지초과이득세법상 분납 여부 및 과세표준 무신고 시 가산세 부과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8.07
토지초과이득세법상 분납신청은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 그 초과액에 대하여 가능하므로 세액이 1천만원에 미달하면 분납을 할 수 없으며, 예정통지를 받고도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세액이 신고하여야할 세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가 가산되는 것임
[회신] 귀 진정의 경우 별첨 국세청의 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이01254-2072, 1991.07.19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징수법 제21조 ○ 국세징수법 제22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