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공사완성도의 판정 시 이용되는 건축예정기간 기준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8.07
공사완성도의 판정 시 이용되는 건축예정기간은 건축허가서에 기재된 착공예정일과 준공예정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지만 건축주가 설계변경 건축허가를 시장ㆍ군수 등으로부터 득하여 공사예정기간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공사예정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회신] 1. 공사완성도의 판정시 이용되는 건축예정기간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19조 제2항에 의하여 건축허가서에 기재된 착공예정일과 준공예정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지만 2. 건축주가 설계변경 건축허가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득하여 공사예정기간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공사예정기간을 적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토지 취득후 1년내 건축허가(최초 건축허가 착공예정일 1992.02-준공예정일 1991.11)를 득하여 건물신축공사 진행중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용도 및 면적에 대한 설계변경 건축허가(착공예정 1991.02-준공예정일 1992.06)를 득한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 제1호의 공사기간 경과 비율계산시 건축예정기간을 설계변경에 의한 건축허가서상 건축예정기간을 적용 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19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