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91.08.07
요 지
토지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 동안은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제출한 내용만으로는 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한날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2.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에 의하여 토지취득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동안은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3. 위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경우로서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날”이라 함은
가. 사업시행자가 환지계획에 의거 환지예정지를 지정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공사완료 공고일(환지예정지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환지처분공고일)
나. 가목에 해당하는 날 전(예: 조경공사 등 부대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
다. 가목 내지 나목에 해당하는 날 전에 그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아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사용승낙을 받을 수 있게 된날을 말하며,
| [ 회 신 ] |
| 4. 위의 내용은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니 그리아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시 제○○토지 구획정리 사업지구내에 위치한 토지로서 아래표시 사례에 해당되는바 토지 초과이득세 법령 적용에 대한 문의
아 래
1. 토지 취득일: 1971.04.20
2. 토지 구획정리사업 지구지정일: 1978.09.26
3. 토지 구획정리사업 시행인가일: 19980.03.17
4. 토지 구획정리사업 환지예정 지정일: 1980.11.08
5. 토지 구획정리공사 완료공고일: 1990.12.03
6. 토지 구획정리확정 처분일: 1990.12.28
[질의내용]
위 사례토지에 대하여
토지 초과 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본문과 제4호의 적용으로 당해 토지의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 지정일인 1978.09.26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토지 구획정리공사 완료공고일인 1990.12.03을 기준으로 향후 2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여 1990.01.01부터 1990.12.31까지의 예정과세 기간은 과세제외됨이 타당한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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