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설주차장 설치 의무없이 부지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 이용하는 토지는 건축물에 부속된 주차장용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자가의 주차장용 토지에 해당됨
전 문
[회신]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없이 부지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 이용하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9호 (법인의 경우에는 법 제9조 제3항 제1호) 가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에서 규정한 “건축물에 부속된 주차장용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같은 법 제8조 제1항 제9호 (법인의 경우에는 법 제9조 제3항 제1호)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자가의 주차장을 토지”에 해당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1974년도에 건축된 당행소유 기존건축물(지점 사무실)에 주차장이 없어 부지인근 200M 떨어진 인근대지를 매입하여 부설주차장으로 활용코자 하는 경우에 동부설주차장이 현행 주차장법에서 말하는 부설주차장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 건설부에선느 위 기존건축물에 대하여 새로운 건축행위 없으므로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없으며 따라서 주차장법령에서 규정한 의무주차장으로 볼수없다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나. 위 건설부해석에 따른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및 제2항의 적용이 배제되어 당행은 기존건축물에 대한 새로운 건축행위가 없는한 현 건축물 인근에 부설주차장용 토지를 취득할 수 없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9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