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자는 법인이고 그 지상건축물의 소유자는 개인인 경우에 있어서 양자의 관계는 각각 별개의 독립된 인격체에 해당하므로 이 경우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로서 유휴토지등에 해당됨
전 문
[회신]
귀 질의내용과 같이 토지소유자는 법인이고 그 지상건축물의 소유자는 개인인 경우에 있어서 양자의 관계는 각각 별개의 독립된 인격체에 해당하므로 이 경우 당해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법인인 경우에는 제9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로서 유휴토지등에 해당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1989년 09월 01일 개업하여 조업중인 제조 써비스. 종목: 전자부품가공업을 하는 사업자로 현재 공장에 부수된 대지는 1989년 12월 20일 취득하여 법인 호유로 되어 있고 공장 건물 (라벤조 스라브 건물)은 법인의 대표이사 소유로 되어 있는바 이 경우 공장부속대지가 토지 초과이득세 과세대상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