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주가 건축공사의 착수전 또는 공사진행 도중 허가받은 사항과 다르게 설계변경 및 용도변경허가를 받음으로써 종전 허가건축물과 다른 건축물을 건축하게 되는 경우 새로 허가받은 건축예정기간을 적용하여 공사기간 경과비율을 계산함
전 문
[회신]
1.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주가 당해 건축공사의 착수전 또는 공사진행 도중에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당초 허가받은 사항과 다르게 설계변경 및 용도변경허가를 받음으로써 종전 허가건축물과 다른 건축물을 건축하게 되는 경우에는 새로 허가받은 건축예정기간을 적용하여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공사기간 경과비율을 계산합니다.
2. 또한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설립신고나 공장등록을 하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공장건축물이 건축중인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예정기간(착공예정일부터 준공예정일까지를 말한다)을 기준으로 한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된 경우에는 그 완성예정인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법 제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유휴토지 등에 해당여부를 판정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직할시 ○○구 ○○동 ○○번지 소재 잡중지 48,467㎡를 소유한 자로 동필지(건축허가 당시에는 ○○번지 76.786㎡임)에 1982년 09월 18일에 창고용 건물 7,863㎡를 ○○시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1987년 10월 15일에 중간검사를 받았으나 창고 건물의 사업성이 불투명하여 타용도 건물로 용도변경하여 사용코자 합니다. 따라서 본인은 1992년 10월 05일에 벽돌공장설립허가를 받고 10월 25일에 설계변경및 용도변경허가를 받아 5개월간 예정으로 시공하여 1993년 03월 05일에 건축 준공호가를, 04월 10일에 공장등록허가를 받을 예정입니다.
나. 상기내용에 의한 질의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토지초과이득세법
제규정에 의한 공사착공예정일은 당초건축허가일인 1982년 09월 18일인지, 공장설립허가일인 1992년 10월 05일인지, 아니면 건축설계변경및 용도변경허가일인 1992년 10월 25일인지 여부
2) 동법 제규정에 의거 과세종료일현재(1992.12.31)건축물이 완성되지 않았다해도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되었다하면 공장용 건축물로 보아 공장입지 지군 면적 범위내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가 면제되는지, 아니면 일반 건축물로 보아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면적 이내의 토지만 토지초과이득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19조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2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