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대상 토지가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대상 토지 중 나지가 건축물 부속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8.02
대상 토지가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대상 토지 중 나지가 건축물 부속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당해 토지에 정착된 건축물의 용도, 건축물의 가액, 전체 토지의 가액 등에 의해 사실 판단하여야 할 사항인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과세기간(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인 현재의 당해 토지에 정착된 건축물의 용도, 건축물의 가액, 전체 토지의 가액 등을 알 수 없고, 귀 질의 대상토지중의 나지가 건축물 부속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므로 유휴토지 등에 해당 여부를 정확하게 회신할 수는 없으며, 개별적인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면적의 계산에 관하여는 가까운 세무서 재산세과 또는 민원봉사실에서 상담 받으시기 바라며, 2. 연접하여 있는 다수 필지의 토지가 하나의 용도에 일괄하여 사용되고 그 면적이 유휴토지 등의 판정기준이 되는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 어느 필지의 토지를 과세대상 토지로 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별첨 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이01254-2074, 1991.07.19 1. 질의내용 요약 (1) 사례 ① 1989.04.06 ○○동 ○○번지 (나대지) 100평구입 ② 1989.11.06 ○○동 ○○번지 대지60평 건물 30평(바닦면적)구입 ③ 위 대지는 인접되었고 1989.11.06일부터 동일 울타리내의 건축물 부속토지로 이용되고 있음. (2) 이 경우 건축물 부속토지 초과 면적 70평 (160평-90평(개인30평x3배))을 계산함에 있어 (갑설) 건축물이 존재하는 지번 (61의2)의 토지를 먼저 용인 범위내 토지로 보아 건축물이 없는 지번(61의1)의 토지 100평중 70평을 기준면적 초과토지로 본다. (을설) 위 토지는 (61의1 및 61의2)가 동일 용도로 이용되고 있으므로 ① 건축물의 바닦면적 즉 61의 1 소재 30평과 ② 먼저 구입한 토지 즉 61의1 소재 60평 합계 90평을 용인 범위내 토지로 보고 잔여 61의2 소재 30평과 61의1 소재 40평 합계 70평을 기준 면적 초과 토지로 본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네25조 제1항 제4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