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아파트 건물의 공용부분에 해당하는 면적과 아파트단지 내의 부속 토지가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8.02
‘아파트ㆍ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에 있어서는 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ㆍ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이란 전유부분에 해당하는 면적을 말하는 것이며 동 아파트 건물의 공용부분에 해당하는 면적과 아파트단지 내의 부속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규정을 적용하여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회신] 1.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서 “아파트ㆍ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에 있어서는 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ㆍ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이라 함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유부분에 해당하는 면적을 말하는 것이며 동 아파트 건물의 공용부분에 해당하는 면적과 아파트단지 내의 상업용건축물ㆍ노인정ㆍ관리사무소 등의 부속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법인의 경우에는 동법 제9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며 2. 개별적인 사례에 대한 유휴토지등에 해당되는 면적의 계산에 관하여는 가까운 세무서의 재산세과 또는 민원봉사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수거의견과 관련하여 도시계획외지역인 사업장인근의 개발촉진지역(용도 미세분)및 일부분 경지지역을 개발촉진지역내 택지개발지구로 용도지역 변경 및 용도세분하여 국민주택규모의 사원임대용APT를 건설코져 하는바, 토지초과이득세법상의 유휴토지 해당여부에 관하여 질의합니다. 1)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의 규정중 「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ㆍ사용할수있도록 구획된 부분」은 전용면적을 뜻하는지 여부 2) 전1항에서 이를 전용면적으로 해석할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상의 유휴토지판정여부 산식은 총부지면적-(전용면적x세대수x적용배율)로 계산함이 적정한지 여부 3) 건축법 및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정등 관계법령에 따른 설치의무 법정기준면적을 건축물 바닥면적에 포함계산 가능여부 4) 별첨자료와 같이 사원임대 APT건축시 향후 유휴토지 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3항 제2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