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토지가 개발제한 구역 또는 국립공원용지로 지정된 후 취득된 경우 유휴토지등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91.08.02
요 지
대상 토지가 도시계획법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 구역 또는 자연공원법규정에 의해 국립공원용지로 지정된 후에 취득된 경우에는 유휴토지등에서 제외되는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대상 토지가 도시계획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 구역 또는 자연공원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해 국립공원용지로 지정된 후에 취득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2. 귀 질의대상 토지가 주택의 부속토지인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이나 당해 토지가 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귀 질의대상 토지는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초과소유부담금의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므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주택의 부속토지의 면적계산에 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함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도시계획법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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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