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지역으로 결정한 지역 내의 토지의 유휴토지등에의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8.02
건축법 규정에 의하여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지역으로 결정한 지역 내의 토지는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구) 건축법(법률 제2434호)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이 (구)도시계획법 시행령(대통령령 제7963호)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지역으로 결정한 지역 내의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저희 법인이 자연녹지 임야를 학교이전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매입(1975.04.19)하고 교육부 장관의 이전허가(대학제1040호, 1975.11.26)를 받아 ○○시청에 교육시설허가(1975.11.27)를 제출하였든바, 나. 매입당시엔 자연녹지 지역을 매입후 건설부 지시에 의거 ○○시 공고 제56호(1976.05.04)로 개발제한규정을 준용하는 지역으로 고시되어 학교이전을 하지못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다. 토지초과이득세 예정 통지서가 발급되었으므로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다 음 1) 부동산표시 | 소 재 지 | 지번 | 지목 | 지적(㎡) | 취득 | 취득당시 도시계획 | 취득목적 | 취득후 건축제한 | | 성남시 중원구 판교동 | 산16 | 임야 | 26,083 | 1975.04.19 | 자연녹지 지역 | 학교시설 부지 | 개발제한구역에 준하는 지역 | | 산17 | 임야 | 18,843 | | 산18 | 임야 | 21,322 | | 계 | 3필지 | | 66,248 | | | | | 2) 위 토지는 취득후에 건설부 지시에 의거 ○○시 공고 제56호(1976.05.04)로 개발제한구역으로 규제된 토지로서 토.초.세법 제6항, 제8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23호 제1호와 부칙(1990.12.31. 대통령령 제13198호)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에 해당되므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사료되는바, 3) 이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건축법(법률 제2434호) 제44조 제2항 ○ (구) 도시계획법 시행령(대통령령 제7963호) 제20조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