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 동안은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제출한 내용만으로는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었는지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수 없어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2.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에 의하여 토지취득후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동안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3. 위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경우로서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날”이라 함은
가. 사업시행자가 환지계획에 의거 환지예정지를 지정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공사완료 공고일(환지예정지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환지처분공고일)
나. 가목에 해당하는 날 전(예 : 조경공사 등 부대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건축물
| [ 회 신 ] |
| 의 건축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 다. 가목 내지 나목에 해당하는 날 전에 그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아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사용승낙을 받을 수 있게 된 날을 말하는 것임. |
1. 질의내용 요약
○ 서울시 ○○구 ○○동 ○○번지 등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중 1982.02.18자로 토지구획정리 사업 구간에 편입되어 서울시에서 계속 공사를 진행하던 중 1988.12.22 환지 확정 공고를 하고 별지 토지 대장 등본 및 서울시 종합건설본부에서 ○○구청장에 보낸 공문(발송번호00000-00, 0000.00.00자)과 같이 공사완료는 사실상 1988.12.31에 이루어졌을때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4호
에 규정한 토지구획정리가 완료된 2년까지의 기산은 1989.01.01부터 인지 그렇지 않으면 1988.12.23부터 인지를 질의합니다.
- 첨부해서 말씀드리면 건축허가등 모든 행정행위는 1988.12.31이후여야 가능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