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의 의미

사건번호 선고일 1990.11.22
토지의 취득 후 도시재개발법 규정에 의한 도시재개발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 등에는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1년까지의 기간을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에 의하면 토지의 취득 후 도시재개발법 규정에 의한 도시재개발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 등에는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1년까지의 기간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며 2. 귀 질의의 경우 위 호의 규정에 의해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따라서 질의대상토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토지현황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정함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국가에서 실시하는 토지초과이득세에 해당되는 지역으로 유휴지 판결에 대한 기준에 부당함에 대한 질의로 사실 판단 여부. 가. 합동 재개발 추진 경위 위치: ○○시 ○○구 ○○동 ○○번이 일대 면적: 121필지(21.352m 2 ) 거주자: 약284세대 1989.02. ○○시장 방문 주민 면담 1989.09.12. ○○ 제2주택개량 재개발 지구 지정 시청 전달 1989.11.03.-1989.11.17 1차 도시 계획안 ○○공고 및 주민 의견 청취 1990.05.19. 민원 심사 위원회 개최(○○시장 주체) 1990.08.24-1990.09.07 2차 도시 계획안 ○○공고 및 주민 의견 청취 1990.10.22. 주택개량 재개발 구역 결정을 위한 자료 보고 1990.11.06. 주택개량 재개발 구역 결정 신청 건설부 진달 1991.02.13 보와서류 건설부 진달 1991.04.18 주택개량 구역 결정 일부 업무 ○○시로 이관 1991.07. 현재 ○○시 계류 중 나. 재개발 사업으로 인한 지역 형편 ㄱ. 도시 재개발법의 규정에 의하여 1989.11.03 주민에게 공람을 하여 이때부터 전체주민들은 이지역이 재개발지역으로 확고하게 믿고 있음. ㄴ. 지역이 재개발 입안지로서 확정된 후 재개발을 앞둔 상태에서 개인건축을 할 수 없는 실정임. ㄷ. 사유 재산 이지만 매매행위 그 자체가 신고를 접수치 아니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등기 이전이 불가능함. ㄹ. 불량주택 밀집지역으로 자연녹지로서의 기능이 이미 상실된 지역으로 모든 용도에도 사용 불가능 상태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