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는 그 취득일부터 1년간 유휴토지등의 판정유예 기간을 인정하며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신청을 하고 건축제한을 받는 경우에는 그 제한된 기간을 추가로 가산하여 유예기간을 인정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토지취득일부터 1년에 당해 제한된 기간을 가산하여 유휴토지 등의 판정유예기간을 인정하고 있는바,
2. 귀 질의토지의 경우 건축법 제44조의 건축제한조치고 건축허가가 지연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수 없으며
3. 귀 질의토지 15호(86평)의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건축물(가옥)이 있는 토지라면 동법 제8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1990.05.07 ○○동 ○○번지 ○○호, ○○호 토지 취득
-○○호(86평)가옥이 있고 19호(100평)는 나대지임
-1991.05.01 두필지에 대한 건축허가신청
-1991.06.26 건축허가(제한기간 이후 착공지연)
-○○시의 행정착오와 건축제한조치로 건축허가 유보되었으므로 영 제23조 제3호에 의해 유예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는 토지하고 주장.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
○
건축법 제44조
○
건축법 제8조 제1항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