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는 그 취득일부터 1년간 유휴토지등의 판정유예 기간을 인정하며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신청을 하고 건축제한을 받는 경우에는 그 제한된 기간을 추가로 가산하여 유예기간을 인정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에 의하면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는 그 취득일부터 1년간 유휴토지등의 판정유예 기간을 인정하며,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신청을 하고 건축법 제44조에 의하여 건축제한을 받는 경우에는 그 제한된 기간을 추가로 가산하여 유예기간을 인정해주고 있으나(다만, 1989.12.30 이전 취득토지는 1989..12.30을 취득일로 봄)
2. 귀 질의의 경우 1990년도중에 건축허가를 신청한 사실이 없고 종료일인 1990.12.31 현재 나대지인 경우에는 유휴토지등에 해당되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사는 ○○ ○○공단에서 화학제품(안료)를 제조 판매하는 중소기업체로서 페인트 업계의 공정 70%를 단축시켜주는 1차 가공 안료의 사업성 및 시장성을 절감하고 ○○ ○○군 ○○면에 1차 가옥안료 전문 제조업체인 (주)○○산업을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에 의거 1987.11 부지 취득 후 1988.12 측량 설계를 시발로 1989년도에 ○○도 지역 경제국 농림국 건설국 등에서 (주)○○산업의 창업계획을 협의하여 1990.02.21 ○○군으로부터 중소기업 창업 계획을 승인 받았으며 창업 사업계획의 인가 및 허가를 위해 법면공사 (절토) 조경공사 및 배수로 공사등을 1990.10 완료 하였으며 1991.05 건축허가 신청을 ○○군에 제출하여 구거부분의 용도 폐지를 필하면 건축허가 승인을 하여 주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나. 1991.07.08 ○○세무서로부터 토지 초과 이득세과세 예정 통보를 받아 당사는 즉시 이의 신청을 제기 하였으며 또한 토지 초과 이득세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하면 본세는 투기를 목적으로 보유하여 지가를 상승시켜 얻은 이득을 환수함을 목적으로 하는 세목으로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사실상의 현황”을 판단 함으로서 과세되어야 한다고 사료되는 바 당사는 1990.12.31과게기간 종료일 현재 사실상의 현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여도 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사료되며 또한 관계 법령에 의거 사업의 인.허가를 받아 공장을 신축하는 토지는 과세유예가 되는것(한국 ○○신문 1991.06.28자 참조)으로 사료되어 이에 대한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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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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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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