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건축물 신축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의 건축제한으로 인한 유예기간 인정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8.01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신청을 하고 건축제한을 받는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인정해 주고 있으나 그 기간 만료일 현재 건축물이 완성되거나 착공을 하여 공사예정기간을 기준으로 공사완성도 이상 진행되지 않으면 당초 취득일부터 유휴토지등으로 보아 과세하게 되는 것임
[회신] 1.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 단서에 의하면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신청을 하고 건축법 제44조에 의하여 건축제한을 받는 경우에는 그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추가로 가산하여 유예기간을 인정해 주고 있으나, 그 기간 만료일 현재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에 의해 건축물이 완성되거나 착공을 하여 공사예정기간을 기준으로 공사오나성도 이상 진행되지 않으면 당초 취득일부터 유휴토지 등으로 보아 과세하게 되며 2. 귀 질의의 경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공을 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유휴토지 여부에 대한 정확한 회신을 알여드릴 수 없으며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건축법 제44조에 의한 제한 때문에 허가신청이 반려되는 등 제한사실이 구체적인 공적증빙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 위 2호에서 말하는 건축제한기간이 가산됩니다. 3. 또한 귀 질의된 토지가 유예기간 만료일 현재 유휴토지등에 해당되어 과세되는 경우에는 1990.09.01부터 1990.09.30까지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소관 세무서장에세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법인)는 사세확장을 위하여 건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당사 (법인)과 접해 있는 토지를 1990.04.25일자 취득하여 그후, 1991.04.22일자 건축허가를 득하여 1991.04.23일 착공신고를 필하고 착공 준비 중에 관할 행정관청으로부터 건축법 제4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기 건축허가된 건축물 착공연기(기간: 1991.05.07일부터 1991.09.30일까지)통보 공문을 접수하여 1991.07.04일 현재 착공 보류중에 있는바 토지초과이득세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질의 여부. 아 래 가. 이런 경우에 토지초과 이득세법 제9조 법인소유 토지중 유효 토지등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토지 초과 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유효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중 3호 규정을 적용해야하는지 여부와 본 3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1990.12.31)유휴토지로 보아 신고 대상인지 여부와 신고대상인 경우 신고 시기와 납부시기는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 ○ 건축법 제44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