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신청을 하고 건축제한을 받는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인정해 주고 있으나 그 기간 만료일 현재 건축물이 완성되거나 착공을 하여 공사예정기간을 기준으로 공사완성도 이상 진행되지 않으면 당초 취득일부터 유휴토지등으로 보아 과세하게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 단서에 의하면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신청을 하고 건축법 제44조에 의하여 건축제한을 받는 경우에는 그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추가로 가산하여 유예기간을 인정해 주고 있으나, 그 기간 만료일 현재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에 의해 건축물이 완성되거나 착공을 하여 공사예정기간을 기준으로 공사오나성도 이상 진행되지 않으면 당초 취득일부터 유휴토지 등으로 보아 과세하게 되며
2. 귀 질의의 경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공을 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유휴토지 여부에 대한 정확한 회신을 알여드릴 수 없으며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건축법 제44조에 의한 제한 때문에 허가신청이 반려되는 등 제한사실이 구체적인 공적증빙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 위 2호에서 말하는 건축제한기간이 가산됩니다.
3. 또한 귀 질의된 토지가 유예기간 만료일 현재 유휴토지등에 해당되어 과세되는 경우에는 1990.09.01부터 1990.09.30까지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소관 세무서장에세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법인)는 사세확장을 위하여 건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당사 (법인)과 접해 있는 토지를 1990.04.25일자 취득하여 그후, 1991.04.22일자 건축허가를 득하여 1991.04.23일 착공신고를 필하고 착공 준비 중에 관할 행정관청으로부터
건축법 제4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기 건축허가된 건축물 착공연기(기간: 1991.05.07일부터 1991.09.30일까지)통보 공문을 접수하여 1991.07.04일 현재 착공 보류중에 있는바 토지초과이득세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질의 여부.
아 래
가. 이런 경우에
토지초과 이득세법 제9조
법인소유 토지중 유효 토지등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토지 초과 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유효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중 3호 규정을 적용해야하는지 여부와 본 3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1990.12.31)유휴토지로 보아 신고 대상인지 여부와 신고대상인 경우 신고 시기와 납부시기는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
○
건축법 제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