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취득 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 유휴토지등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91.07.31
요 지
토지의 취득 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도시계획법 및 기타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은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토지의 취득후 도시계획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도시계획법 및 기타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대통령령 제13198호 부칙 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1989.12.31)부터 3년간은 유휴토지등으로 보지아니하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취득한 경우에는 위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취득에는 동법 제2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까지 포함됨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토지초과 이득세에 해당된다고 하는 저희 토지(대지는 주거대지와 붙어있는 557번지의 2호 417㎡입니다.
나. 상기 대지는 1985년 10월 부친(윤○○)의 사망으로 인하여 분할 상속받은 것이며 부친은 수십년 전에 국가(세무서)로부터 매입한 것입니다.
다. 상기 토지(대지)는 개발제한구역과 ○○산 국립공원용지로 묶여서 건축 행위는 물론 모든 경제활동의 이용이 동결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로부터 본의아니게 원천적으로 나대지화 되어 아무 쓸모 없는 땅이 되고 말았습니다.
라. 일반 주거 및 상업.산업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엄청난 재산상 불이익을 받고 있어 울분이 복받쳐 오르고 있는데 국가로부터 적당한 보상은 받지 못할 망정 토지 초과 이득세를 부과한다고 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행정이며 이 토지에 무슨 이득을 받고 있다고 초과이득세를 부과하려고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도시계획법 제21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