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건축물 신축목적 취득 토지로서 토지취득일로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유휴토지등의 판정유예기간을 인정하고 제한된 기간은 건축법(또는 행정지도)에 의해 건축허가(또는 착공)가 제한된 기간의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를 말함
전 문
[회신]
토지초과이득세법상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취득일로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유휴토지등의 판정유예기간을 인정하고 있는 바,
이 경우 『제한된 기간』이라 함은 건축법 제44조의 규정(또는 행정지도)에 의하여 건축허가(또는 착공)가 제한된 기간의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를 말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현황]
- 소재지 : ○○시 ○○구 ○○동 ○○번지 502.7m
2
(대)
- 취득일 : 1990.12.29
- 건축제한 - 1? : 1991.05.06 ~ 1991.09.30
- 2? : (기간연장) : 1991.07.15 ~ 1992.03.31
- 건축허가 신청서 접수 ;1991.12.05(12.06 반려받음)
- 기타 : 지가급등 지역이 아니므로 예정 결정 대상이 아님
[질의]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
단서의『제한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건축허가 제한기간의 경과중에 추가 제한 조치가 발효되어 제한기간이 연장 시행된 경우 어느 기간을 적욜할 것인지를 질의
91.01.01 91.05.06 91.05.31 91.07.15 91.12.31 9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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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안) ├──────────────────────────┤
(2안) ├────────────────────┤
(3안)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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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
○
건축법 제44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