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유휴토지등 판정유예되는 제한기간의 산정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2.01.28
건축물 신축목적 취득 토지로서 토지취득일로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유휴토지등의 판정유예기간을 인정하고 제한된 기간은 건축법(또는 행정지도)에 의해 건축허가(또는 착공)가 제한된 기간의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를 말함
[회신] 토지초과이득세법상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취득일로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유휴토지등의 판정유예기간을 인정하고 있는 바, 이 경우 『제한된 기간』이라 함은 건축법 제44조의 규정(또는 행정지도)에 의하여 건축허가(또는 착공)가 제한된 기간의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를 말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현황] - 소재지 : ○○시 ○○구 ○○동 ○○번지 502.7m 2 (대) - 취득일 : 1990.12.29 - 건축제한 - 1? : 1991.05.06 ~ 1991.09.30 - 2? : (기간연장) : 1991.07.15 ~ 1992.03.31 - 건축허가 신청서 접수 ;1991.12.05(12.06 반려받음) - 기타 : 지가급등 지역이 아니므로 예정 결정 대상이 아님 [질의]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 단서의『제한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건축허가 제한기간의 경과중에 추가 제한 조치가 발효되어 제한기간이 연장 시행된 경우 어느 기간을 적욜할 것인지를 질의 91.01.01 91.05.06 91.05.31 91.07.15 91.12.31 92.03.31 ─┼──────┼─────┼──────┼──────┼──────┼─ (1안) ├──────────────────────────┤ (2안) ├────────────────────┤ (3안)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 ○ 건축법 제44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