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개발제한구역 내의 행위제한 규정을 적용받는 지역 토지의 유휴토지등에의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7.30
건축법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이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지역으로 결정한 지역 내의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구) 건축법(법률 제2434호)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이 (구) 도시계획법 시행령(대통령령 제7963호)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지역으로 결정한 지역내의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시 ○○동 ○○번지 일대는 1971년도에 (주)○○건설에서 택지로 일반인에게 분양항 대지로 현재는 어떤 용도로도 사용할수 없을뿐 아니라 건축허가도 나지 않는 무용지물의 나지로서 1976년 05월 04일 ○○시 공고 제56호로 남단녹지로 지정되었는바 별첨 도시계획인원과 같이 이 지역은 “개발제한구역내에서 행위제한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지역임”으로 표시되어 있음. 나. 따라서 이 지역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23조 제1호 토지의 취득후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로서 그 사용이 금지, 제한된 날로부터 3년간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유에 해당되는지 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건축법(법률 제2434호) 제44조 제2항 ○ (구) 도시계획법 시행령(대통령령 제7963호) 제20조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