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토지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의 유휴토지등에의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7.30
토지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기로 계획된 도로의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은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토지의 취득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기로 계획된 도로(도시계획 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된 것에 한함)의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2. 동법 제2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세무서장은 토지초과이득세의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고 유휴토지 등의 소유자가 토지초과이득세를 금전으로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는 당해 토지에 의한 토지초과이득세의 물납을 허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물납을 신청한 토지의 수납가격이 토지초과이득세액을 초과하거나 그 토지가 관리ㆍ처분상 물납받기가 적당하지 아이한 경우에는 세무서장은 물납의 청구를 거부 할 수 있으며, | [ 회 신 ] | | 3. 개별토지가격은 건설부의 주관으로 토지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결정한 사항이오니 참고하시지 바라며, 4. 토지초과이득세는 각종 사회ㆍ경제적 요인으로 유휴토지의 지가가 상승하므로 인하여 그 소유자가 얻게되는 자산이득의 상당부분을 보유단계에서 조세로 흡수함으로써 이용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그 도입목적이 있음을 이해하시고 국세행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2조 제1항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43조 제3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