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용 건축물을 철거한 후 상업용 건축물을 신축하고자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공장용건축물을 철거한 후 상업용건축물을 신축코자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자 본인은 ○○도 ○○시에 공장으로 사용하던 땅이었으나 현재 철거하여 있는 필지당 1,000평 내외의 토지를 몇 필지 소유하고 있습니다. (한 공장내 였음)
주택이 아닌 일반 상가를 지으려고 하나, 현재 정부시책이 200평 이상의 근린생활 시설의 건축에 대하여 허가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일 경우
1) 기 건축 허가를 득한 토지일때, 건축규제 기간내에는 토지 초과 이득세의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2) 건축허가를 득할 예정인 토지일때, 건축허가 서류를 구비하여 관계기관(구청)에 접수시켜 허가보류 확인 공문을 받을 경우, 받은 시점으로부터 12개월내에 건축을 완공하면 토지 초과 이득세의 대상에서 제외 되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
○ 법 시행령 제 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