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건축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 완성예정인 건축물이 건축된 것으로 보는 규정의 적용 범위
사건번호선고일1991.01.25
요 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건축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 완성예정인 건축물이 건축된 것으로 보는 규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실제 공사완성도가 건축허가서상의 착공예정일부터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일수를 건축허가서상의 착공예정일부터 준공예정일까지의 일수로 나눈 비율 이상으로 건축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과세기간(토지초과이득세를 1년 단위로 과세하는 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경우에는 예정결정기간을 말하며, 이하 이 회신문에서 같음) 종료일 현재 건축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 완성예정인 건축물이 건축된 것으로 보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2조 단서의 규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실제 공사완성도가 건축허가서상의 착공예정일부터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일수를 건축허가서상의 착공예정일부터 준공예정일까지의 일수로 나눈 비율 이상으로 건축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현황]
○ 지가급등지역인 강남구 대치동 소재 대지에 건물 신축중
○ 건축허가취득일 1990.09.29
○ 착공계제출일(착공일) 1990.12.23
○ 준공예정일 1992.03.20
[질의내용]
○ 공사완성도의 계산기준이 되는 건축예정기간은
- 착공일(1990.12.23)부터 1990.12.31까지 인지
- 건축허가일(1990.09.29)부터 1990.12.31까지 인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