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유휴토지의 판정시기 및 예정결정기간의 토지초과이득세 환급

사건번호 선고일 1992.09.04
유휴토지등의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과세대상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 토지초과이득 상당액에 일정 금액은 예정결정기간의 납부자에게 환급함
[회신] 1. 유휴토지등의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합니다. 2. 또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과세대상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동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 상당액에 100분의 50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예정결정기간의 납부자에게 이를 환급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의 소유로된 대지위에 다명이의 법인건물이 존재하여, 토지초과이득세 법 제8조 에 의거 토지소유주와 건물주인이 상이하여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가될 것으로 사료되어, 나. 본인소유 토지의 지상건물을 토지초과이득세 과세기간 종료 이전에 본인이 법인소유 지상건물을 양수하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 제2항 에 의거 과세대상이 제외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다. 과세종료일 현재 토지와 건물주를 일치했을 경우 일설은 기 발생된 토지초과이득세가 전액면제됨은 물론 납부된 부분의 회수도 가능하다는 설이 있어, 라.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 제2항 의 적용범위와 기 발생부분의 토지초과이득세 납부여부및 기납부분 회수가능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 제2항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4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