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수수료를 받고 잠업농가에 공급코자 이용하는 상전의 유휴토지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09.04
누에고치를 원재료로 하여 생사 및 연결사를 제조하는 법인이 치잠사육 후에 수수료를 받고 잠업농가에 공급코자 이용하는 상전이 농업이 주업이 아닌 경우 등에 해당 할 때는 유휴토지등에 해당됨
[회신] 누에고치를 원재료로 하여 생사 및 연결사를 제조하는 법인이 치잠사육(누에씨른 1~2번 재운다)후에 소정의 수수료를 받고 잠업농가에 공급코자 이용하는 상전(뽕밭)이 아래 각목에 해당 할 때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등에 해당됩니다. 가. 농업이 주업이 아닌 경우 나. 1년간수입금액/농지가액 의 비율이 7%에 미달 할 때 다. 시지역 이상의 도시계획 구역안에 있을때 1. 질의내용 요약 ○ 누에 고치를 원재료로하여 생사 및 연결사를 제조, 수출하는 중소기업에서 원재료인 누에고치의 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치장 사육(누에씨를 1~2번 재우는 것)을 하여 잠업 농가에 공급하도록 하고 있어 (소정의 치잠 사육 수수료를 징수) 치잠 사육에 곱하여지는 토지의 유휴 토지 판정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법인 등기나 정관에 차잠 사육업이 명시됨) - [수입금액/토지의 가액]의 비율을 기준으로 유휴토지를 판정한다면, 기준은 몇%를 하는 것인지 여부 - 고유 목적에 의한 토지면 허가 관청에서 허가 받은 면적으로 하는지 여부 - 치잠 사육을 위한 상전(뽕밭)은 유휴 토지 판정은 어떻게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3항 제3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