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휴토지등으로부터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는 그 소유자가 토지초과이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며 이때 소유자는 공부상의 소유자로 하나 사실상의 소유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그 사실상의 소유자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유휴토지등으로부터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는 그 소유자가 토지초과이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이때 소유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부상의 소유자로 하나, 사실상의 소유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그 사실상의 소유자로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매수자 “을”은 1985년 03월 06일 ○○구 ○○동 ○○번지와 대지 수필자를 \1,970,000,000에 매수하기로 매도자 “갑”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내용은 1985년 03월 06일 계약금으로 \197,000,000 1985년 04월 24일 중도금 \850,000,000 1985년 05월 31일 잔금으로 \923,000,000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매도인 “갑”은 종친회로서 종친외원간의 다툼이 있어 계약금과 중도금은 계Dir서대로 시행하였으나 잔금 \923,000,000중 \623,000,000은 1985년 07월 01일 지급하였으나 나대지 잔금 \300,000,000은 지급하지못한 상태에서 1989년 매도인과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하여 1991년 11월 26일 매수자 “을”이 승소하여 나머지 잔금 \300.000.000을 추가로 지급하면 “갑”의 명의에서 “을”로 등기부상 소유권이전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1990년 귀속에 대하여 토지초과이득세가 “갑”의 명의로 고지되어 체납이 되어있습니다. “갑”은 “을”의 토지이므로 토지초과이득세로 대신납부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누가납세의무를 져야하는지 여부
“갑”설 : 토지초과이득세는 1990년 12월 31일 현재 등기부상의 소유자인 “갑”이 납부하여야 한다.
“을”설 : 토지초과이득세는 1990년 12월 31일 현재 실질소유자인 “을”이 납부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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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법 제4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