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용도건축물로서 특정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의 기준 면적을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당해 건축물 바닥면적은 전체건축물의 바닥 면적에 건축물의 연면적에서 특정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의 바닥 면적을 계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복합용도건축물로서 특정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의 기준면적을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당해 건축물 바닥면적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개정령[대통령령 제13198호, 1990.12.31) 제25조 제1항 제5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전체건축물의 바닥면적에 건축물의 연면적에서 특정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계산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시 ○○구 ○○동 소재의 연접한 두 개 필지(각 257.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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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51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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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토지 소유자 인바 그중 1개필지 상에 4층의 복합 용도 건축물을 신축하고 지하층과 1,2,3 층은 점포, 사무실 용도로, 4층 주택용은 본인의 주택으로 각각 사용하고 있으며 위 두 개 필지의 토지는 위 복합 건축물의 부속 토지로서 담장에 의하여 한울타리로 경계가 확정되어 있고 현재 물치장및 정원등으로 사용하고 있는바 주택(4층)에 부속된 토지 96.73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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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물론 나머지 점포 사무실에 부속된 토지 418.27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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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하여도 별첨 참고 자료와 같이 초과 이득세의 과세 대상이 아니라 사료 되옵는바 본인의 해석이 정당한 것인지 잘못된 해석 인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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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개정령[대통령령 제13198호, 1990.12.31) 제25조 제1항 제5호 가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