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복합용도건축물로서 특정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의 기준 면적 계산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1.01.25
복합용도건축물로서 특정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의 기준 면적을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당해 건축물 바닥면적은 전체건축물의 바닥 면적에 건축물의 연면적에서 특정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의 바닥 면적을 계산하는 것임
[회신] 복합용도건축물로서 특정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의 기준면적을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당해 건축물 바닥면적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개정령[대통령령 제13198호, 1990.12.31) 제25조 제1항 제5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전체건축물의 바닥면적에 건축물의 연면적에서 특정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계산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시 ○○구 ○○동 소재의 연접한 두 개 필지(각 257.5m 2 × 2 = 515m 2 )의 토지 소유자 인바 그중 1개필지 상에 4층의 복합 용도 건축물을 신축하고 지하층과 1,2,3 층은 점포, 사무실 용도로, 4층 주택용은 본인의 주택으로 각각 사용하고 있으며 위 두 개 필지의 토지는 위 복합 건축물의 부속 토지로서 담장에 의하여 한울타리로 경계가 확정되어 있고 현재 물치장및 정원등으로 사용하고 있는바 주택(4층)에 부속된 토지 96.73m 2 는 물론 나머지 점포 사무실에 부속된 토지 418.27m 2 에 대하여도 별첨 참고 자료와 같이 초과 이득세의 과세 대상이 아니라 사료 되옵는바 본인의 해석이 정당한 것인지 잘못된 해석 인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개정령[대통령령 제13198호, 1990.12.31) 제25조 제1항 제5호 가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