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가구정비지구로 지정된 구역안의 토지로서 단독건축은 할 수 없으나 그와 인접한 토지소유자와 합동으로 건축물을 건축 할 수 있는 경우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도시계획법 제12조 (도시계획의 결정) 및 18조 (지구의 지정)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가구정비지구로 지정된 구역안의 토지로서 단독건축은 할 수 없으나 그와 인접한 토지소유자와 합동으로 건축물을 건축 할 수 있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시내에 토지와 그 지상에 1층 한옥 1채를(공부상에는 주택)소유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 한옥 건물 전체를 식당으로 임대하고 있습니다.
상기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나목 규정에 의한 “건축물 부속 토지의 가액에 대한 건축물의 가액의 비율이 대통령령이 정하는율(10/100)에 미달하는 토지”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특정가구정비지구로서, 단독으로 증축이 불가능할 뿐만이 아니라, 기존 건물을 헐고 새 건물을 지을 수도 없습니다. 다만 특정가구정비지구에 함께 포함된 인근의 10여필지의 토지와 공동개발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본인이 소유하고있는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에서 정하는 유휴토지에 해당이 되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도시계획법 제12조
○
도시계획법 제18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