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공익사업의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사용하는 경우 유휴토지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09.02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서 종교의 보급ㆍ기타 교화사업을 목적으로 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교회ㆍ수도원ㆍ연수원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으로 공익사업의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사용하는 경우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함
[회신] 1.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서 종교의 보급ㆍ기타 교화사업을 목적으로 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과세기간 (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 교회ㆍ수도원ㆍ연수원 건축물의 부속토지등으로 사용함으로써 당해법인이 공익사업의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사용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2. 기타 구체적인 개별내용은 가까운 세무서의 민원봉사실 또는 재산세과에서 상세한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대한○○교 장로회 ○○교회에서 1992년 06월 20일 ○○시 ○○구 ○○동 ○○번지 대지 494.3㎡를 (1993년 05월 건축을 시공 1993년 12월 준공 예정으로)증여 헌납을 받아 이전 등기를 완료하였던 사실이 있습니다. 1) 상기 물건에 대한 토지초과 이득세가 해당되는지 여부 2) 토지초과 이득세가 해당되면 얼마정도 부과되는지 여부 3) 토지초과 이득세 부과시기는 언제인지 여부 4) 어떻게 하여야 토지초과 이득세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5) 저희 교회는 본 대지 말고는 전혀 부동산 소유가 없는 형편안되도 세금부과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민법 제32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4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