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대장상 용도와 다르게 공장을 건축물로 사용하는 경우 과세시가 표준액의 계산

사건번호 선고일 1992.09.02
건축물 대장상 용도가 축사로 되어있으나 사실상 공장을 건축물로 사용하는 경우 건축물가액은 지방세법에 의한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과세시가 표준액을 계산함
[회신] 건축물 대장상 용도가 축사로 되어있으나, 사실상 공장을 건축물로 사용하는 경우에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건축물가액은 같은법 시행령 제24조 제2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법에 의한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과세시가 표준액을 계산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시 주거지역내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는바 동 토지상에 건축물대장상ㆍ용도가 계사로 되어 있어나 오래전부터 사실상 도시형 공장으로 사용하고 있어 재산세도 공장용 건물등으로 과세되고 있을 경우 택지소유상에 관한법및 토지초과이득세법에 의한 건물과표 계산시 공부상의 용도에 의하는 지 아니면 재산세 과표처럼 현황에 따라 계산하는지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4항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4조 제2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21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