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대장상 용도가 축사로 되어있으나 사실상 공장을 건축물로 사용하는 경우 건축물가액은 지방세법에 의한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과세시가 표준액을 계산함
전 문
[회신]
건축물 대장상 용도가 축사로 되어있으나, 사실상 공장을 건축물로 사용하는 경우에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건축물가액은 같은법 시행령 제24조 제2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법에 의한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과세시가 표준액을 계산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시 주거지역내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는바 동 토지상에 건축물대장상ㆍ용도가 계사로 되어 있어나 오래전부터 사실상 도시형 공장으로 사용하고 있어 재산세도 공장용 건물등으로 과세되고 있을 경우 택지소유상에 관한법및 토지초과이득세법에 의한 건물과표 계산시 공부상의 용도에 의하는 지 아니면 재산세 과표처럼 현황에 따라 계산하는지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4항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4조 제2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21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