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일반의 주차에 제공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주차장에 사용되는 토지는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7에 미달하는 주차장업용토지 등에 해당하는 경우 유휴토지 등으로 과세대상임
전 문
[회신]
주차장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일반의 주차에 제공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주차장에 사용되는 토지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휴 토지등으로 과세 대상입니다.
가.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7에 미달하는 주차장업용토지
나. 주차장법에 의한 구조ㆍ설치기준을 갖추지 아니한 주차장업용토지 (특별시ㆍ직할시 및 시지역에있는 노외주차장으로써 그 사업개시일부터 2년이 경과된 경우에는 입체주차시설을 갖춘때에 한하여 그 구조설치 기준을 갖춘것 으로봄)
다. 주차장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가 소유하는 주차장업용토지
1. 질의내용 요약
가. 대지 200평 이상의 공지에 자주식 또는 기계식 주차설비하여 주차사업을 할 경우 토지초과 이득세 적용여부
나. 면세가 될 경우 설치일부터 몇 년간의 해당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