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1. 귀 민원대상의 토지가 첨부된 등기부등본상의 지목은 답으로 되어 있으나 민원서류 접수일 현재 사실상의토지현황을 알 수 없어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정확하게 회신할 수 없으나 당해 토지가 농지인 경우에는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므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 가목의 규정에의하여 유휴토지등에 해당합니다.
2. 그러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기간 종료일의 지가에서 그 과세기간 개시일의 지가를 공제한 금액(이하 “지가상승액”이라 함)에서 당해 과세기간의 정상지가상승분과 개량비 및 자본적지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합니다. 또한 당해 농지는 토지초과이득세를 1년 단위로 과세하는 지가급등지역으로 고시(국세청 고시 제90-18호 1990.06.29)된 지역내의 토지이므로, 예정결정기간(1990.01.01~1990.12.31)의 지가상승액이 당해 예정결정기간의 정상지가상승분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과 개량비 등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 [ 회 신 ] |
| 주장대로 귀 질의의 농지가 공원결정지역인 개발제한구역내에 있어 지가상승액이 전혀 없다고 한다면 당해 농지가 비록 유휴토지등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시 ○○구 ○○동 ○○번지 답 3,550㎡를 소유하고 있는 바 당해농지는 개발제한구역(공원결정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서울시계 변두리에 위치하여 지가상승요인이 거의 없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토지초과이득세 시행에 따른 안내말씀」의 통지를 받고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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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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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