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기간

사건번호 선고일 1990.11.16
토지초과이득세는 그 과세기간을 3년으로 하여 과세되는 것으로서 최초의 과세기간은 1990.01.01부터 1992.12.31까지임
[회신] 1. 토지초과이득세는 그 과세기간을 3년으로 하여 과세되는 것으로서 최초의 과세기간은 1990.01.01부터 1992.12.31까지입니다. 다만, 지가가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국세청장이 지정고시한 지역의 경우에는 1년 단위로 토지초과이득세를 과세하게되며, 귀 질의의 토지가 소재한 ○○시 ○○구 ○○동 지역은 1990.06.29자로 지가급등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이므로 1990.01.01부터 1990.12.31까지의 기간을 첫 예정결정기간으로 하여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됩니다. 2. 귀 질의에는 토지사용현황에 대한 설명이 없어 유휴토지 등 해당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나 귀 질의 토지가 과세기간(토지초과이득세를 1년 단위로 과세하는 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의 경우에는 예정결정기간)종료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각호의 1 및 제9조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인 유휴토지등에 해당되며 | [ 회 신 ] | | 3. 토지관할관청인 ○○시장이 당해지역의 도시설계(안)을 작성하여 공람에 공한 후 건설부장관에게 그 도시설계(안)을 제출하여 건축법 제8조의2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도시설계승인을 아직 얻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도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가. 건설부장관의 미승인으로 도시설계가 확정되지 아니하므로써 건축을 못하는 경우에도 유휴토지등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과세기간은 다. 건설부장관의 미승인으로 도시설계가 확정되지 아니하므로써 건축을 못하는 토지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제한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해당되는 경우에는 어느 시기가 제한된 날인지 라. ○○시장이 도시설계안을 공람공고한 1989.12.12일이 영 제23조 제1호의 “사용금지.제한된 날”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 건축법 제8조의2 제2항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