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1. 건축법 제39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는 귀 질의대상 토지에 대하여는 귀하에게 1991.07.04로 이미 회신한 바와 같이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2. 토지초과이득세는 각종 사회ㆍ경제적 요인으로 유휴토지나 비업무용토지의 지가가 상승하므로 인하여 그 소유자가 얻게되는 자산이득의 상당부분을 보유단계에서 조세로 환수함으로서 지가의 안정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기하고 나아가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토지공개념제도의 일환으로 도입되어 91.01.01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세제인만큼 동 세제가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토지 2필지는 본시 69평이였으나. 수익자 부담 원칙이론하에 무려 45%가 감보되어 38평으로 된것중, 계속된 강제수용수치로 현재에 이른것이므로, 이미 지가 상승으로 인한 예산 이득(초과이득)은 “물납”되었다 할 것임
나. 인접지 대지는, 이미 그 면적이 건축허가 기준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매매 또는 공동건축의 필요가 없어 이의 실현은 불가능한 현실임
다. 또한, 먹고 먹히는 통일은 반대한다는 ○○○의 통일 논리에서처럼, 여기에서도, 먹고 먹히는 매매나 공동건축은 그 누구도 원치 않을 것이며 또한 강요할수도 없을 것임
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청에서는 매매나 공동건축을 공식적 이유로 내세워 이를 강제할 구속력이 어디에 근거하는 것인지 명쾌하고 분명한 회답을 바라면서 인접지 대지 소유자와 모종의 흑막이라도 있지 않은지 심히 의심된다 하지 않을수 없음
마. 또한 동 대지 2필지 중 그 일부는 토지 소유자인 민원인에게 하등의 사전 동의를 구함이 없이 불법 무단으로 보도로 조성하여 사용중에 있는바, 이로 인하여 민원인이 받는 손실 배상과 원상회복을 촉구하는 바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