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의 유휴토지등의 판정유예기간 인정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7.29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는 그 취득일부터 1년간 유휴토지등의 판정유예기간을 인정해주고 있으나 동 질의의 경우는 1990년도 중에 건축허가를 신청한 사실이 없고 종료일인 1990.12.31 현재 나대지인 경우에는 유휴토지등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1.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에 의하면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는 그 취득일부터 1년간 유휴토지등의 판정유예기간을 인정하며,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신청을 하고 건축법 제44조에 의하여 건축제한을 받는 경우에는 그 제한된 기간을 추가로 가산하여 유예기간을 인정해주고 있으나(다만, 1989.12.30 이전 취득토지는 1989.12.30을 취득일로 봄) 2. 귀 질의의 경우 1990년도중에 건축허가를 신청한 사실이 없고 종료일인 1990.12.31 현재 나대지인 경우에는 유휴토지등에 해당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내용 - 토지취득일 : 1985 - 토지 현황 : 나대지 - 1991년 중에 허가신청 하였으므로 과세 되는지 여부 -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신청하여도 건축제한이 정부측에 책임이 있으므로 과세제외 나. 쟁점사항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하여 건축허가 신청을한 경우에도 제한기간 가산한 유예기간 혜택을 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 ○ 건축법 제44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