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는 그 취득일부터 1년간 유휴토지등의 판정유예기간을 인정해주고 있으나 동 질의의 경우는 1990년도 중에 건축허가를 신청한 사실이 없고 종료일인 1990.12.31 현재 나대지인 경우에는 유휴토지등에 해당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에 의하면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는 그 취득일부터 1년간 유휴토지등의 판정유예기간을 인정하며,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신청을 하고 건축법 제44조에 의하여 건축제한을 받는 경우에는 그 제한된 기간을 추가로 가산하여 유예기간을 인정해주고 있으나(다만, 1989.12.30 이전 취득토지는 1989.12.30을 취득일로 봄)
2. 귀 질의의 경우 1990년도중에 건축허가를 신청한 사실이 없고 종료일인 1990.12.31 현재 나대지인 경우에는 유휴토지등에 해당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내용
- 토지취득일 : 1985
- 토지 현황 : 나대지
- 1991년 중에 허가신청 하였으므로 과세 되는지 여부
-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신청하여도 건축제한이 정부측에 책임이 있으므로 과세제외
나. 쟁점사항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하여 건축허가 신청을한 경우에도 제한기간 가산한 유예기간 혜택을 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
○
건축법 제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