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취득 후 건축제한조치로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의 유휴토지등의 판정유예기간 인정 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91.07.29
요 지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그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제한조치로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토지취득일로부터 1년에 당해 제한된 기간을 가산하여 유휴토지등의 판정유예기간을 인정하는 것
전 문
[회신]
1.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에 의해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로서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제한조치로 건축이 제한된 때에는 토지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유휴토지등의 판정유예 기간을 인정하고 있는 바
2.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에 의해 위 유예기간 종료일 현재 착공을 하고 공사예정기간을 기준으로 한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이 되지 않으면 유휴토지 등으로 보아 과세여부를 판정함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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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 제3호는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그 취득일로부터 1년간을 유휴토지로 보지 않으며, 단서에서는 건축허가를 신청한자 또는 건축허가를 신청한자가 취득일부터 1년이내
건축법 제44조
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수 없게 된 토지와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건축자재의 수급조절을 위한 행정지도에 의하여 착공이 제한된 토지의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기간 동안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와같은 시행령 내용으로 볼때,
토지의 취득은 1989.12.30 이전(1989.12.30 취득의제)이며, 건축의 용도는 근린생활시설(상업용)로서, 1990.10.10-1990.11.30(51일)까지 건축허가 제한이 있었으며, 건축허가신청 접수는 1990.12.28 필 하였으며, 건축허가는 1991.01.24자로 득하였음. (현재 건축중이며, 7월말에 사업개시예정임)
다음과 같은 양설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토,초세법 시행령 제23조 3호에서 규정한 유휴토지등으로 보지않는 토지의 기간이 1990.12.30(1989.12.30 취득의제로 볼때)부터 제한된 기간 51일을 더한 1991.02.18까지 건축물이 완공되어야 함은 물론이고, 완공이 안되었을 경우에는 진척도에 따라 안분계상해야 한다.
을설)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1989.12.30이전취득은 1990.12.29이전까지) 건축허가를 신청한 자가 건축허가 제한에 따라 건축을 할수 없게 되었을때에는 토,초세법 시행령 제23조 3호에 의거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않는 범주에 해당된다.
(왜냐하면 1991.7월의 예정통지는 1990.01.01-1990.12.31에 대한 과세이며, 건축주가 건축할 의사는 있었지만 정부의 건축허가 규제 때문에 그러한 의사표시(건축허가 신청)를 억제하여 왔으나, 취득일부터 1년이내에 건축허가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 토,초세법 제23조 3호의 규정에 부합된다고 볼수 있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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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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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