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취득 후 건축제한조치로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의 유휴토지등의 판정유예기간 인정 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91.07.29
요 지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그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제한조치로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토지취득일로부터 1년에 당해 제한된 기간을 가산하여 유휴토지등의 판정유예기간을 인정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에 의해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토지취득일부터 1년에 당해 제한된 기간을 가사나하여 유예기간을 인정하는 바,
2. 귀 질의의 경우는 건축이 지연된 사유가 건축법 제44조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제한이 해당되지 아니하며, 1990.12.31 현재의 현황 등 정확한 정황을 알 수 없어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회신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도 ○○군 ○○읍 ○○리 소재 나 대지를 1990년 1월에 취득하여 허가서류는 1990년 2월에 접수하였으나 군부대 심의 과정에서 처리되어 신축이 지연 되고 있는 상태에서 토지 초과 이득과세 해야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
○
건축법 제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