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토지 취득 후 건축제한조치로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의 유휴토지등의 판정유예기간 인정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7.29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그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제한조치로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토지취득일로부터 1년에 당해 제한된 기간을 가산하여 유휴토지등의 판정유예기간을 인정하는 것임
[회신] 1.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에 의해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로서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제한조치로 건축이 제한된 때에는 토지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유휴토지등의 판정유예 기간을 인정하고 있는 바 2.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에 의해 위 유예기간 종료일 현재 착공을 하고 공사예정기간을 기준으로 한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이 되지 않으면 유휴토지등으로 보아 과세여부를 판정하며 3. 인정된 유예기간중에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신축목적 토지로 보지 아니하므로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A법인이 1990.08 ○○시 ○○구 ○○로에 위치한 나대지 170평을 사옥을 신축코저 취득하였습니다. 이 지역은 (1991.01 현재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임) 도시계획 정비지역으로 대지 300평이상 경우만(공동건축도 가능)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는데 상기 나대지와 인접한 대지가 소송중이므로(공동 건축허가를 제출치 못하고 있습니다. A법인이 상기 토지 취득시 기히 도시계획정비지역으로 공시되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가. 토지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는 토지초과 이득세가 과세되지 않으나 1년 경과시까지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면 1990년도분 토지초과 이득세가 소급과세되는지를 질의 나. 법인이 상기 토지를 취득일로부터 (1990.08-1991.08) 1년이내에 (1991.08내) 부득이 매각경우도 토지초과이윤세가 1990년도분 소급과세되는지를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 ○ 건축법 제44조 ○ 건축법 시행규칙 제20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