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토지 취득 후 건축제한조치로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의 유휴토지등의 판정유예기간 인정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7.29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그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제한조치로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토지취득일로부터 1년에 당해 제한된 기간을 가산하여 유휴토지등의 판정유예기간을 인정하는 것임
[회신] 1.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에 의하여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그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제한조치로 건축을 할수 없게된 경우 토지취득일로부터 1년에 당해 제한된 기간을 가산하여 유휴토지 등의 판정유예기간을 인정하며 그 유예기간 종료일 현재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에 의해 착공을 하고 건축예정기간을 기준으로 한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이 진행되었을 경우에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니 아니하는바, 2. 귀 질의의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신청을 하였고 실제로 건축법 제44조에 의한 건축제한조치로 건축허가가 지연되었다는 허가관청으로부터의 통보등이 있었다면 위 2호의 제한기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토지취득 1987 ○ 허가신청 1990.06.30 ○ 건축허가제한조치로 허가지연 1991.01.23 ○ 착공준비 중 다시 착공제한 1991.05.06 [질의] 건축법 제44조 에 의한 건축제한조치로 인한 제한기간을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 ○ 건축법 제44조 ○ 건축법 시행규칙 제20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