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납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기한이 속하는 연도의 9월 15일까지 분납신청서를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하나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납부를 하지 아니한 자와 수시부과를 받은 자는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 15일 전까지 분납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분납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기한이 속하는 연도의 9월 15일까지 분납신청서를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납부를 하지 아니한 자와 수시부과를 받은 자는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 15일 전까지 분납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신고 납부 기간내에 신고만 하고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납세고지서를 받고 납부기한 15일 전까지 분납신청 할 수 있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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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