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 또는 납부를 하지 아니한 경우의 분납 신청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1.07.29
분납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기한이 속하는 연도의 9월 15일까지 분납신청서를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하나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납부를 하지 아니한 자와 수시부과를 받은 자는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 15일 전까지 분납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임
[회신] 분납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기한이 속하는 연도의 9월 15일까지 분납신청서를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납부를 하지 아니한 자와 수시부과를 받은 자는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 15일 전까지 분납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신고 납부 기간내에 신고만 하고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납세고지서를 받고 납부기한 15일 전까지 분납신청 할 수 있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