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기간(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무료로 임대한 경우에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됨
전 문
[회신]
귀 질의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귀 질의대상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 여부를 정확하게 판정할 수는 없으나, 당해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제23조 제1호의 2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과세기간(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무료로 임대한 경우에는 동법 제8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요지] 본인의 소유 대지 79평을 ○○시에서 ○○구청 옆에 있기 때문에 무료 공용 주차장 용지로 사용승락서를 하여 주었더니 별지와 같은 종합토지세가 용도 구분에 의하여 비고세 된다는 내무부 유권해석을 받았을때 국세인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조건] ○○구청 공용주차장으로 사용하며 무료주차장임. 개인소유 부동산을 ○○에서 사용하도록 무료 사용 승락해 주고 현재 ○○구청 및 부근, 전경버스, 업무차 방한 승용차 등 공용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음.
상주하고 있는 차량은 전경버스 및 최류탄 다발발사 차량임
(갑설) 종합토지세가 비과세 되므로 토지초과이득세도 비과세된다.
(을설) 초과이득세는 과세되어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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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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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 제1호
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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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