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토지가 농지인 경우에는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11.14
토지가 농지인 경우에는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므로 유휴토지 등에 해당됨
[회신] 1. 귀 민원대상의 토지가 토지대장상의 지목은 전 으로 되어 있으나 민원서류 접수일 현재 사실상의 토지현황을 알수 없어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정확하게 회신할 수 없으나 당해 토지가 농지인 경우에는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므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등에 해당되며 2. 기타의 민원사항은 입법에 관한 사항이므로 앞으로 업무에 참고 하겠습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1991년부터 시행되는 토지초과이득세에 있어서 본 진정인과 같은 딱한 실정에 처해있는 토지(자투리땅) 소유자에 대하여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특례조항의 신설 내지 과세시라도 세율의 대폭 인하등을 상급기관에 반영하시여서 추가조치가 이루워질것을 간곡히 건의하는 바입니다. 나. 정부사업시행결과 발생한 자투리 땅(아래에 본 진정인 소유토지를 예시함) (1) 본인소유토지의 소재 및 현황(첨부 , , 참조) | 소재(지번) | 지목 | 면적(㎡) | 비 고 | | ○○구 ○○동 ○○번지 | 전 | 68 | 2차의 ○○시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결과 발생한 자투리땅 | (2) 본 토지의 취득 및 경과(첨부 , 참조) | 구 분 | 경과(변동)내용 | 비 고 | | 1972.07.30 | 취득당시면적 56평(185㎡) | 군사보호지역으로 묶여 있었음 | | 1979.11.12 | 1. ○○시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으로 직권분활 2. 54㎡를 ○○시에서 수용 | 분활지번 : 34-2 | | 1983.12.29 | 1. ○○시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으로 직권분활 2. 63㎡를 ○○시에서 수용 | 분활지번 : 34-4 | | 1990.11 현재 | 현재 68㎡만 소유 | 지번 : ○○동 34 | 다. 위 토지의 특성 및 제약조건 (1) 2차에 걸쳐 시행된 ○○시 토지구획정리사업 결과 발생된 “자투리땅”임 (2) 강남대로변에 위치하고는 있으나 사유지(○○구민회관부지)와 산(17-42)사이에 끼여 있는 화룡가치가 전혀없는 땅임. (3) 인접 타토지와의 병합으로 불가능함. (4) 건축허가로 불가한 땅임(첨부 , 참조) (5) 본의아니게 장기간 무가치한 자투리땅을 라 대지 상태로 방치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임. 라. 부동산 투기억제 및 국토의 효율적 활용, 개발을 위하여 시행하시는 토지공개념에 의한 제반 세제개혁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 및 찬성합니다마는 투기목적이 아니라 본의아니게 부득히 위와 같은 자투리땅을 소유할 수밖에 없는 본 진정인의 경우와 아울러 유사한 토지소유자의 서민적 딱한 실정을 십분 배려하시여서 토지초과이득세 시행에 앞서 아래와 같은 구제보완조치가 필히 선행되어야만 할것을 간곡히 건의드립니다. (1) 정부사업시행결과 발생한 자투리땅을 과세대상에서 제외 또는 면세조치 (2) 전면 면세조치불가시 유예기간의 설정(5~3년간) (3) 위 (1),(2)항 불가시 과세율의 대폭하향조치 (4) 과세액의 과,소에 관계없이 분납 및 물납의 승인 (5) 필요시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결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