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된 아파트 지구안의 토지로서 아파트지구개발 기본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는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의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이 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아파트지구로 지정된 지역안에 있는 토지로서 아파트지구개발 기본계획에 위반하여 건축할 수 없는 토지에 대하여는 별첨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이01254-710, 1991.03.18
1. 질의내용 요약
○ ○○구 ○○동 ○○호를 소유하고 있는데, 이 지역은 아파트 지구로 지정되어 10년이 경과되었고, 아파트 건설이 완료된 후, 자투리 땅으로 되어 본인이 건축허가를 내려고 하였으나, 아파트 지구로 지정되어 건축이 불가능하다고 하니 토지초과이득세에 해당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되어 질의합니다.
현재, 일반 대지로 건축규제에 의거 건축허가를 불허하면 토지초과이득세를 제외토록 되어 있는데, 본인은 아파트 지구로 10년이나 묶여있고 구청에서 건축허가도 불허하면서 토지초과이득세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도시계획법 제18조
○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16조
○
건축법 시행령 제8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