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ㆍ석물 및 토관제조업용 토지에 대한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규정 적용함
전 문
[회신]
시멘트블럭의 제조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에 대한 유휴토지등의 판정방법에 대하여는 별첨 재무부장관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재산22601-964, 1991.07.13
1. 질의내용 요약
○ 개인이 대지 3,000㎡의 지상에 시멘트블럭 제조공장 건물 350㎡를 건축하여 혼합기, 제조기, 보일러, 증기 양생실 등을 설치 시멘트블럭을 생산하고 있는바 연간 수입금액은 부동산 가액의 100분의 20에 미달할 경우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여부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다
을설)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7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제1호
※ 재재산22601-964, 1991.07.13
블록ㆍ석물 및 토관제조업용 토지에 대한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7호
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제1호의 규정 적용함.